[22113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대식 외 11명
헤드라인
"외국인 주택 취득 실거주 요건 강화, 행정권한 논란"
경고
경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실거주 여부 판단 및 처분명령 과정에서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실거주해야만 허가하며,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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