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개표절차에 의해 정확한 선거결과로 반영될 때에만 제대로 보장됨.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용지의 조작ㆍ훼손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여 개표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임.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본투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을 참조하여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행정편의상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음.그러나 인쇄 날인의 방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며 개표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 요구가 높음. 이에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51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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