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헤드라인
"경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세제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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