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영석 외 9명
헤드라인
"공사비 조정 법안, 분쟁 해결 방식 제약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은 민간공사 계약금액 변동 근거조항을 마련하면서도 분쟁 해결을 조정·중재로 제한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요약
건설현장의 공사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사도 공공공사처럼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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