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상식 외 9명
헤드라인
검사 신분 보장 폐지, 검찰 독립성 위협?
경고
경고: 검사의 신분 보장 폐지를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검사의 신분 보장을 폐지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경우에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공무원법안」 제정을 통해 특권을 폐지하고자 함.
수사처검사라고 특권을 그대로 둘 수 있지 않은 바, 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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