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도입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8개, 사업체의 매출액은 총 4조 4,294억원에 달하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총 22,359명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레저스포츠는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활동으로서 육상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 등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고, 레저스포츠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및 합병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레저스포츠업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레저스포츠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20조).
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레저스포츠업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22조).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레저스포츠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처분을 위하여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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