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4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형수 외 9명
헤드라인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권한과 통제 논란"
경고
경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등록 취소 및 지위 승계 규정으로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법을 제정, 시장 조성 및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산업적 관점이 아닌, 환경규제 관련 제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반납 대상이 아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함.
한편, EU 배터리법 시행 등 글로벌 통상 규제가 강화되고, 각 국의 보호주의로 인해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재자원화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시장조성, 유통ㆍ안전관리 등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전기자동차등배터리 또는 기타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사용후 배터리’로 하는 등 법안의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라.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통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배터리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사용후 배터리의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ㆍ알선하려는 자(유통사업자) 및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재사용사업자)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사.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에 대한 기준 준수를 규정함(안 제17조).
자.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생산,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등을 검증ㆍ인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카. 그 밖에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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