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7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성훈 외 9명
헤드라인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논란"
경고
경고: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공제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오히려 공제조합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집행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 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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