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추경호 외 9명
헤드라인
"임대료 세금 감면, 서민 지원 3년 연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 임대료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함.
그런데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 및 제9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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