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혁진 외 12명
헤드라인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경고
경고: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경찰·소방공무원도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 시 국립현충원에 안장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달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ㆍ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정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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