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그러나 근로자 및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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