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조정, 운영개선 명령 또는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의 평가 제도는 일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방만한 운영이나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국가재정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문화유산 돌봄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와 연계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 및 제8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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