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 교육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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