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헤드라인
"동물 진료 법안, 특정 수의사만 혜택"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축산농장 및 동물원 수의사의 진료 권한을 확대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가 해당 시설 동물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을 인정하고 있음.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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