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헤드라인
스토킹·음란물 징계 시효 10년 연장 검토
경고
경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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