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홍근 외 9명
헤드라인
"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 노사 갈등 우려"
경고
경고: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원을 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사측의 반발 가능성이 있으며, 노사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음.
- 특정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집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며, 불공정한 권력 분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임원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부정적 외부 개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요약
지방공기업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인원을 포함시켜 노사 협력과 노동 존중을 촉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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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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