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매입 및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등의 법률적 하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부동산 신탁 구조에서는 신탁사와 금융기관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나 손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수탁자의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수탁자의 책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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