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85]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영 외 11명
헤드라인
"경제교육 강화, 정치적 이권 개입 우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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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금융 지식을 높이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과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금융 태도 및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미흡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음에도 선택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경제교육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민의 경제ㆍ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ㆍ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경제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경제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 대상 경제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확대 등 역할 강화(안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경제교육을 시행할 때 지역별ㆍ세대별 대상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범죄 피해예방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경제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한 평가(안 제11조제2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품질을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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