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 기상이변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산불은 기존의 산불과는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광역적이고 복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막대한 산림 자원 소실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의 붕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주민 생계 및 주거의 파괴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이와 같은 초대형ㆍ광역 재난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 기존 제도로는 구제받지 못한 피해를 보완하며, 중ㆍ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복구와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상시화ㆍ대형화되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회복과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와 지역 재건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와 재난 대비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지원 및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5조).
라. 구조ㆍ수습 참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실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8조, 제11조).
마. 국가등은 피해유형을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안 제9조).
바. 손실지원금 및 위로지원금 관련 의견진술권 보장, 결정 통지, 재판상 화해 효력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사. 주거ㆍ생활ㆍ의료ㆍ교육ㆍ장례 등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치유휴직 허용과 고용유지비용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안 제23조~제25조).
아.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농림어업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등 경제 회복 지원(안 제26조~제29조).
자.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 특례,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조세감면 및 납부 유예(안 제30조~제33조).
차.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지구 조성, 재해예방시설 설치, 마을순찰대 운영 등 종합적 지역 복구(안 제34조~제39조).
카. 공동주택단지 조성, 주택복구 국고보조(70% 이상), 산림경영ㆍ투자선도지구 지원, 산불재난지역 공동영농모델 지원, 그 밖에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안 제40조~제52조).
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증액교부금 지원 등 재정ㆍ행정 지원(안 제53조~제57조).
파. 소멸시효 특례,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중복지원 제한, 비밀준수 의무, 지원금 환수, 벌칙 등 보칙 규정(안 제58조~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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