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임도 확장 법안, 세금 논란 불씨 되나"
경고
경고: 임도 설치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세금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산림청장이 임도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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