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6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재원 외 13명
헤드라인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법안 발의"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기부의 공익적 목적에 체육을 추가하여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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