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헤드라인
"재난지역 세제감면, 농촌경제 활로인가 세수 감소 우려인가"
경고
경고: 특별재난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항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과 연계되어 세금 기반을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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