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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