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현행법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그 임원의 자격, 보험대리점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최근 보험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보험회사는 상품제조와 자산운용만 담당하고, 상품판매는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가 자회사형의 보험대리점을 두어 보험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유치하면서 법인인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증가세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ㆍ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함(안 제84조).나.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 기간이 그 위반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서 5년 이내인 경우로 확대함(안 제87조의2).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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