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위상 외 10명
헤드라인
임금 체불 처벌 강화, 대규모 사업자 엄중 처벌
경고
경고: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차등화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자의 처벌 회피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요약
임금 체불액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여, 1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최대 5년 징역, 100억 이상은 최대 10년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ㆍ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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