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7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성원 외 11명
헤드라인
"반환일 기준 매각가액, 개발 이익 편중 우려"
경고
경고: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사업비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법안으로, 윤리적 문제 없음.
요약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 사업비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을 촉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거나 매각ㆍ양여 등 처분의 요건인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평가액과 최종 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심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만큼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급증한 매각가액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국방부와 사업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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