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당초 체결한 공사비 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로 인하여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음.
일례로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635명으로 아파트 840세대, 오피스텔 165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는 당초 기존 공사비보다 30% 많은 공사비를 지역주택조합에 증액을 요구하였고, 중도금 대출 이자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사업구역 내에 건물 등 매입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등 조합원의 분담금이 2배로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부담 뿐만아니라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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