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남근 외 32명
헤드라인
기술탈취 방지법, 영업비밀 노출 우려
경고
경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이지만,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조사, 자료 보전 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AI 플랫폼 서비스와 같이 수만 개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21세기 산업에서는 어느 한 대기업의 기술만으로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을 주도하는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 스타트기업의 기술을 모아 기술집약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평적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가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탈취ㆍ유용하여 제3자를 통해 저가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혁신 및 수평적 네트워킹 생태계 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이러한 기술탈취ㆍ유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제12조의3),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이를 현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중소기업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처럼 기술탈취 소송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1세기 첨단산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라는 전근대적 갑을관계 관행이 여전히 한국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안 제35조의7, 제35조의8)를 도입하고자 함. 재판장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만 열람하여 판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전문가 사실조사 이전에 대기업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장치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ㆍ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안 제35조의10)를 함께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자료의 내용이나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는 자료 작성자, 장치 운영자, 관련 전문가 등의 진술이 필수적이나, 이를 모두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참조하여,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 등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 등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안 제35조의11)를 도입하고자 함.
한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와 당사자 신문에서 위증한 자(안 제29조, 제30조의2)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안 제30조의3제8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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