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음.
최근 규모가 크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음.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제곱미터, 깊이 20미터 규모의 지반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이어 4월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최근 10년 동안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211.9건 발생하였음. 사고원인을 보면 대부분 노후 하수관 파손이나 손상, 다짐공사 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땅 꺼짐이 서울과 수도권, 전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및 장비 도입 수준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동법 제12조에 따른 17개 시ㆍ도의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경상남도가 올해까지도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동법 제11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의 경우에도 중앙사무로만 되어 있어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기술 및 연구ㆍ개발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및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의2, 제38조의2 및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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