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의 안장 대상자보다 조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충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여해 온 점과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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