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배준영 외 10명
헤드라인
임업 취득세 면제 연장으로 지속 성장 지원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임업 종사자에게 임야 취득세 면제를 2030년까지 연장해 임업 분야 활성화와 지속 발전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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