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미애 외 13명
헤드라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체류자격 변화 논란
경고
경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법안이지만,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연계되어 외국인 체류자격 및 관리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적에 대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부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대한민국에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 체류자격이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유로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인 모가 대한민국 남성과의 사 이에 서 혼인외 관계로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하였으나 출생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이는 전체 미등록 아동의 65%에 달하는 수치임. 이러한 수치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집계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출생등록이 되지 아니한 아동은 각종 범죄나 가정폭력 등에 취약하고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되기 어려움. 2024년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사실을 기재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현행법이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4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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