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 사업연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5%, 5%, 10%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ㆍ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24.12.23.)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재원이었으며, 당시 사업별 배분비율은 공익사업적립금(현 체육ㆍ문화예술 진흥 사업) 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 주최단체 지원 10%였음.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24.12.23.)으로 동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될 당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사업 예산이 매년 법정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부터 매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여유자금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 지원’ 예산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3.4% 수준인 659억원만 편성되어 연평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수요 447건 중 42.8%에 불과한 190건만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의 ’25년 예산도 각각 650억원, 1,545억원으로 수익금의 3.4%,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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