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3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균택 외 16명
헤드라인
"광주 군 공항 이전, 개발 방향 논란 예상"
경고
경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부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가능 조항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장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종전부지 개발을 관광, 상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4월 13일 제정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여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이에 ,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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