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인선 외 10명
헤드라인
"내국인 복귀 장려, 소득세 감면 연장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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