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5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조은희 외 9명
헤드라인
"[긴급] 국민 안전 위협 대처 방안 확인"
경고
경고: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명분 뒤에 행정안전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공무원 등 성인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및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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