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ㆍ경남ㆍ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여 극심한 인명 피해와 주택ㆍ시설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피해 확산의 원인에는 실화와 더불어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적 요인들도 지적되고 있음.
현행 「산림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 예방부터 진화ㆍ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소방청은 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불의 규모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휘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지고, 실제 산불 현장에서는 다수 기관이 복수적으로 관여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은 화재 진압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휘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산불 진화 실무는 소방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주관기관이 달라 장비ㆍ인력의 중복과 예산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예방 및 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산불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
나. 산불의 보호 대상으로 기존의 토지 외에도 건물도 포함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
다.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산불진화기관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통보 대상에 소방청장 및 산불진화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 7조).
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 대상을 산불진화기관까지 확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
마. 산림청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업무 중 산림재난 발생 시에는 초동조치만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2조).
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의 업무에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진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3조 및 제37조).
사. 산림청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불의 예방ㆍ조사,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48조 및 제55조 등).
아. 산불 신고 접수 기관에 산불진화기관을 추가하고,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시 산불진화기관이 진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
자. 산림청장의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2조).
차. 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을 삭제하고 산불 진화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소방청 등에서 대응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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