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훈기 외 14명
헤드라인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경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시 규정은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를 인터넷 방송에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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