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태 외 11명
헤드라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기회 보장, 지역 불균형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교육 지원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특정 지역의 학교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특정 학교로의 밀집을 완화하며, '이주배경학생' 용어를 사용해 다문화 인식을 개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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