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90]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장식 외 9명
헤드라인
청년농어민 지원, 기본소득 확대로 논란
경고
경고: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의심됩니다.
요약
청년농어민에게 매월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인구는 200만 4천 명, 어가인구는 8만 4천 명으로 최근 5년간 매해 감소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8,646만 원인데 비해 농가는 5,059만 원, 어가는 6,365만 원에 불과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처럼 열악한 생활 여건은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청년 인구의 이탈에 따른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운영 중인 직접지불금 및 정착지원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용도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있어,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 및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등의 책무와 청년농어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 인구의 농어촌 정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시ㆍ도지사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는 청년농어민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청년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9조).
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지급정지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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