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매입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빈집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해 현행법상 매입 방식만으로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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