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일정금액(10%) 등으로 마련하고 있음.그런데 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여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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