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한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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