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해민 외 12명
헤드라인
"국가기관 SW 사업, 대기업 참여 예외 법안 논란"
경고
경고: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여전히 과도하게 남아있어 권한 집중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예외를 법률로 규정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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