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장애인 차별 표현 삭제, 해촉 기준 모호성 논란
경고
경고: 위 법안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해촉사유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위원의 해촉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고용보험법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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