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동진 외 10명
헤드라인
"상가 임대차 관리비 투명성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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