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재 양성 속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 기술 특성상 최신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가 필요하고 기존 대학 교육만으로는 산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인재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사업 등 정부 주도 하에 교육기관과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다.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ㆍ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 인공지능산업 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개발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교육기관등의 인공지능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장학금ㆍ실습비ㆍ연구조성비 지급 및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인공지능 교육기관등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기술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해외인재의 유치를 위하여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주택 구입ㆍ신축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