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학영 외 9명
헤드라인
산업재해 예방, 기업 세액공제로 지원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기업이 안전설비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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