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정현 외 9명
헤드라인
주민자치회 설치로 주민 참여 확대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이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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