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복무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현충원의 경우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의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업무 중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도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별도의 안장기준이 없는 바, 일반적인 군복무 기준으로는 그 공헌도를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특수임무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반적인 군복무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복무 기간 중심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적 공헌을 충실히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단순한 복무 기간의 양적 기준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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